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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, 베트남, 필리핀, 등과 같이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의 사람과 결호을 하였거나 귀화, 등르로 친척 관계가 있는 외국인을 (장인, 장모 포함) 초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월드번역으로 방문하기 바랍니다. 여기에서 친지라 함은, 원칙적으로 외교부의 규정에 의하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.
(1)배우자가 아직 귀화를 안 하였을 경우 :
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서, 도장,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, 그리고 피초청인의 여권 사본과 영문 (중국인 경우에는 중문) 주소.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,
(2) 배우자가 한국으로 귀화를 하였을 경우와 초청인이 귀화를 한 경우 :
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서, 도장, 그리고 피초청인의 여권 사본과 영문 (중국인 경우에는 중문) 주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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